“어디 사무원이 원장한테”라는 말..?
제가 주간보호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보고 드릴게 있어서 전화드럈는데 저러시더라구요 저거 혹시 갑질에 해당되는 언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 갑질이라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언어폭력, 폭언, 욕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회사규정에 따른 보고체계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은 언사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에 해당하여야 하는 바,
사업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
피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문자 내용만으로 모든 요소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정이기는 하나, 해당 문제메세지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보고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이후에도 업무차 연락에 부정적으로 연락하고 기타 괴롭힘 및 갑질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확보해두시길 제안드립니다.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무시하는 언행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동일한 언행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문의하신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발언의 구체적 경위와 평소 관계, 횟수, 유사 사례 등을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하며 단순히 전화를 하였는데 위 내용으로 1회적으로 언급한 것 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