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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시 휴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여부

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렇게 부여되는 휴게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는 게 맞는 걸까요?

ex) 공휴일 09:00 ~ 18:00 근무 → 근무시간 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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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었다면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고 실제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시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제 9시부터 저녁 18시까지 쉬지 않고 근무했다면 9시간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상태라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유급시간으로 처리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보통 9:00-18:00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휴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보장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용자의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건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