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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후 퇴직하면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 미사용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1년이 지난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올해 3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연차는 발생하며, 이후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만큼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개월 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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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강압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 등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재량이라 함은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들만 쉬는 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동의한다는 포괄적 동의를 얻었다면 사업주의 휴일근무 지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근무지시가 될 것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사전에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물론, 동의를 얻든 얻지 않았든 휴일근로 지시에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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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바, 이 중 하나라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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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규모 회사의 1월1일 근무는 법정공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 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무시간의 0.5배를 가산한 임금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근무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5시간 근무 시 7.5시간에 해당하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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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관련 질문입니다 5인미만은 1.5배 지급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사용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명절수당은 휴일근로가산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이며, 연차에 조퇴를 포함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행정해석상 조퇴 또는 지각 합 8시간에 대하여 연차로 차감하도록 취업규칙 등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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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안되어서 해고 (11개월)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여부와 해고의 유효여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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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미만 계약종료 실업급여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조기계약종료가 계약만료로 처리된다면 계약직 1개월 미만 근무한 것으로 일용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수급이 가능할 것이고 계약만료 자체만으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일찍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 동의없는 것이라면 해고이거나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상실신고를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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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는 것이 조건인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휴일이라면 애초에 근로일이 아니므로, 설연휴3일과 임시공휴일1일, 소정근로일(금요일) 1일 전부 근로하지 않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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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직 기준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개월의 기준은 달력상 1개월입니다. 따라서 2025년 2월 4일에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했다면 2025년 3월 3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으로도 25년 2월 3일부터 25년 3월 2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도록 작성해야 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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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역시 퇴사일 이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금품청산 대상 중 하나입니다. 월 급여뿐 아니라 퇴직금도 급여일인 25년 1월 26일이 아니라 31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인 25년 1월 13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금품지급 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기일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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