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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고정 연장근로수당 금액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참고 바랍니다.기본급에 통상임금성 항목까지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기본급 항목만으로 연장수당을 산정하면 수당이 과소지급될 수 있습니다.또한, 위 금액들은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수당 역시 월 소정근로시간과 시급*1.5를 계산방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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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단체 연차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차비가 지급되는데 굳이 연차를 쓰고 싶지 않은데 꼭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처리해야 하며 사업장 운영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런 사정없이 회사에서 연차를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근로자들의 소정근로일에 연차를 사용하게 하려면 연차대체를 통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개별 근로자들이 동의했더라도 효력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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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이후 근로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회사에서 하지 않으면 자동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 얘기 없을 때 계약은 자동연장될 것이나 그런 규정이 없이 계약이 만료되고 연장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원칙은 그 기간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부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재계약 여부를 회사에 문의해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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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실제근로시간와 임금시간이 다른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연차수당 역시 대부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 역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분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항목은 동일할 때 분모인 월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통상시급은 줄어들게 됩니다.위 사정을 떠나서,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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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 입사해서 25/1/21 퇴사를 한경우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과 다르게 연차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된 자에 한해 지급합니다.즉, 366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 퇴사일이라 하면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하므로, 25년 1월 21일이 퇴사일이라면 마지막 근무일은 25년 1월 20일로 계산되므로 24년 1월 22일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 발생한 11개의 연차 외에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마지막 근무일을 25년 1월 21일로 보더라도 25년 1월 22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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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다른회사 및 개인 업무를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 이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회사의 업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근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구두 경고 및 시말서 등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불이익 역시,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현실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기타 징계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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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년의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었을 경우 지급합니다. 연차와 다르게 근로관계가 1년간 유지되면 가능하므로, 11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10월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일이 11월 1일이 된다면 근로기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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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31일 금요일만 출근하는 날인대 그날 쉬게되면 일주일 월급 못받나요?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요일에 결근하는 것이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도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주 주휴수당 지급받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근무해야 하며, 결근만 하지 않으면 되므로 출근 후 조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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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0.5일 남은 휴가가 연차이고 나머지 0.5일치가 무급휴가라면, 생각건대 0.5일치의 유급은 연차휴가로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31일 이전 27일부터 30일까지가 전부 공휴일로 처리되어, 31일에 연차를 사용하여 쉬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일동안 소정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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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40시간(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는 단시간 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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