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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규정을 개선하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일이나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일이나 휴가가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과반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나, 단순 제도를 명확히 하여 기존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라면 불이익한 변경이라 볼 수는 없어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만 거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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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징계나 해고 시, 법적으로 회사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는 징계 수단 중 가장 마지막 단계인 조치이므로 그 양정도 중요합니다. 징계 대상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해고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기에, 징계해고 예정이라면 기간을 두고 그 이전 단계부터 밟아야 합니다.경고-견책-정직 등의 해고 이전 단계를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외 징계절차에 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역시 따라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 27조 절차를 지키는 것도 필요합니다(26조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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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최대 2년 근무, 2년 다 채우는건가요? 2년보다 하루 모자라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년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4. 5. 1. 부터 계약직 근무했다면 계약직으로 최대 근무하고 계약만료처리될 수 있는 기한은 26. 4. 30.까지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해당 사안은 채용절차, 상실신고, 퇴직금 수령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단순히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판례는 보통 2-3개월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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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용자와 다르게 퇴사 시 근로기준법으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퇴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지키는 건 계약상 의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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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4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다 소진했다면, 25년 1월 1일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10일 퇴사 시 해당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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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및 요양보험료는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당초 신고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당초 신고된 금액이 200만원(비과세 항목 제외)이고 1년간 변동이 없었다면 건강보험료 정산할 내역은 없습니다.다만 당초 보험료 공제는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매월 지급받은 금액이 변동된 상황에서 매월 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공제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거나 줄어들게 되고 그 차이를 연말정산에서 반영하는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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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또는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는 월급여 중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보수월액에 3.545%(2025년도 동일)를 곱하여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다만, 매월 보수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매번 변경신고하지 않는 한, 초기에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당초 공제된 고정된 보험료와 실제 변동된 급여에서 공제했어야 할 보험료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여 추가공제해야 하는 경우 추가 납부(10회 분할 등)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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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의무연차를 주는데요 다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의무연차와 일반연차의 성격상 후자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연차유급휴가로 보이고 전자는 약정휴가로 보입니다.둘 다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정연차는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을 법에 근거해 실시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나 의무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게 불이익이라면 불이익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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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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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임금지급이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월 17일까지 근무 후 18일부터 출근하지 않는 경우라면, 10월 31일까지가 금품청산 기한입니다. 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10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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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까지는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가 11개이며, 그 이후 2년차, 3년차는 15개가 발생하고4년차, 5년차는 16개7년차, 8년차는 17개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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