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당일 퇴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평일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은 한 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2025.01.01 ~ 2025.01.31로 근로개시일로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금일 당일 퇴사를 하고싶은데요.
저에게 불이익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인수인 계기 간을 준수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직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당일이라도 퇴직의사를 밝히고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당일 퇴직으로 인해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잘 말씀하셔서 퇴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다르게 퇴사 시 근로기준법으로 퇴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일 퇴사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두고 있다면 이를 지키는 건 계약상 의무이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퇴사의 자유가 있고 민법 제661조에 따라 부득이하면 중도퇴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회사 내 계약해지 등의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금일 퇴직으로 합의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결국 시기의 문제이지 금일 퇴직한다고 해서 어떠안 불이익이 있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