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2024년1월1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5년1월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24년 연차는 소진하였고
25년 신규발생된 연차15개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된 연차 15개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아 있는 연차는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4년 1월 1일에 입사했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5년 1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을 전제로 25년도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24년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다 소진했다면, 25년 1월 1일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월 10일 퇴사 시 해당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2024.1.1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1년 미만 동안 1월 개근시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5.1.1자에 근로기준법 60조 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얀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01.부터 2025.0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20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을 회사에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므로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15개를
받으셔야 합니다.(참고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몇일뒤에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