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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20시간 근무후 해고 당했는데 주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결국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화~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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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다툼에서 지게 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송에서는 패소 시 변호사비용 부담 등의 조건이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선임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패소 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취지가 인정되지 않아 원직복직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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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취득에 따른 상실신고가 되면?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실적으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된 상황임은 인지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취업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고 공단에서도 이를 알려줄 수 없을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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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수당 인정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의 경우 내부 규정상 사업주 사전, 사후 승인이 있어야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나, 위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장근무했음을 입증하여 수당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2.의 경우 일단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있었고, 야근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입증하여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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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계약종료) 근로자의 휴가 규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항은 근로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입니다. 퇴사 전 유급휴가를 쓰고 퇴사하고 싶다면 사용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려 한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유급휴가인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하는 게 유리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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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여부는 퇴직금 지급 조건과 무관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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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일주일 더 일한거 못받은거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굳이 연락하지 않고 싶다면 별다른 방책은 없으나,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 일주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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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통상받아오던 임금보다 퇴직 전 3개월치의 월급이 현저히 증가할 경우 그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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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주휴수당포함이면 주휴수당 줘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계약서상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위법합니다. 급여, 시급 등 명칭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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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서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야겠지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단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해고당한 경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며근로계약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로 체결되어야 하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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