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근무후 해고 당했는데 주휴 받을수 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화 수 목 금 5시간 근무 하고 월요일에 문자로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총 220000원 지급 받았고 면접때는 13000원에서 수습 적용 해서 11000원인데 주휴 포함이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적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일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지속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를
당한 경우라도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경우 발생됩니다.
해고일 이전 주휴일이 있고, 주의 모든 일수를 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한 날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1주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화~일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