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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참 어색하긴한데요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라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했던곳인데 줘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나오기전에 일주일 정도 더 일을 했는데 안주네요
그런것 때문에 전화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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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고 싶다면 별다른 방책은 없으나,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 일주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이므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일주일치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일 그만뒀는데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몫이니깐 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 영원히 안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