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년 일한곳에서 퇴직금은 받았는데 일주일 더 일한거 못받은거 말해야 하나요?
참 어색하긴한데요
얼마전에 아르바이트라고 퇴직금을 안주려고 했던곳인데 줘야 한다고 해서 받았는데
제가 나오기전에 일주일 정도 더 일을 했는데 안주네요
그런것 때문에 전화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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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굳이 연락하지 않고 싶다면 별다른 방책은 없으나, 사업주가 아닌 노동청에 일주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입증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내용이므로 회사에 연락을 하여 일주일치의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일 그만뒀는데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정당한 몫이니깐 달라고 하시고 그 이후 영원히 안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