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서 ??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이고, 원직복직을 원한다했습니다
회사 주장은 원직복직을 할려면 저 빼고 회사 내 근로자 모두가 포괄임금제 계약서 동의를 했다고 저도 동의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을 받고있었는데 알고보니
누락된 수당이 있어서 350을 받았어야했고
(이 부분은 이후 임금체불 신고 할 예정)
회사 측 주장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350준다는 내용) 동의를 안하면
월급 300이 포괄임금제 월급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