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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경이로운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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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포괄임금제 계약서 ??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 근로하였다가

포괄임금제 계약서 미작성으로 해고당하였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준비 중이고, 원직복직을 원한다했습니다

  1. 회사 주장은 원직복직을 할려면 저 빼고 회사 내 근로자 모두가 포괄임금제 계약서 동의를 했다고 저도 동의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포괄임금제 동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급이 300을 받고있었는데 알고보니

누락된 수당이 있어서 350을 받았어야했고

(이 부분은 이후 임금체불 신고 할 예정)

회사 측 주장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350준다는 내용) 동의를 안하면

월급 300이 포괄임금제 월급이 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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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판단을 해야겠지만,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에 일단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해고당한 경우 그 사유와 절차가 정당한지 살펴야 하며

    근로계약은 쌍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합의로 체결되어야 하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사유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체불된 임금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복직하면 포괄임금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포괄임금으로 하더라도 이전 근로조건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인상 등에

    대해서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합의된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구성항목이 분류되어 있지 않다면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