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다툼에서 지게 되면
저는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요
만일 저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다툼에서 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행정적이거나 사법적으로 어떤 유무형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 다툼이 법정싸움과 비슷하게 이뤄진다고 하는데, 법정싸움에서 지는 쪽이 법적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제신청도 마찬가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지 않으면,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직복직이 불가하고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복직을 하지 못하고 임금상당액을 받지 못하는 것 외의 행정적, 사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무사 선임비용 등을 청구하는 절차가 별도 있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어 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상대방의 비용을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 시 변호사비용 부담 등의 조건이 있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단계에서는 패소하더라도 상대방 노무사 선임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패소 시 별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취지가 인정되지 않아 원직복직되지 않고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송과 달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지는쪽이 비용을 부담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불이익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일반 민사 및 형사 소송처럼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는 따로 없으며, 사건에 대해 인용되거나 기각되는 결과통지만 이루어집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게 됨으로서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과 같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