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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수 3개월이 아니라 실근무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해고예고대상입니다. 사업장의 전체적인 조건들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며, 해고예고 역시 수당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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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외부기관에 위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더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고, 정식 조사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면 내부에서 진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상 효율을 위해, 또는 객관성을 더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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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사직통보 기한을 정했다면 그 기한까지 사업주는 사직 수리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기한동안 결근할 경우 무급처리 및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그 손해액,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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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대표자는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특약이 없는 한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약정에 따라 발생하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 역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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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잉라면 1년 미만 근로자 역시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날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특별히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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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저의 고용계약을 도급회사 쪽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곧바로 도급사로 재계약하여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약 기간을 두고 취업하는 경우라면 본사 퇴사 시 상실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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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직장을 가지고 유튜버를 하면 투잡으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내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다면,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단순히 겸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본업에 지장이 가거나, 사업장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겸직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징계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입 제한이 도식화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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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라고 20분 일찍 나오라는데 맞나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상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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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변경 시 기존 업무, 권리관계, 직원들의 고용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는 것이라면, 사업주 변경 시 별도 퇴직금 청산 절차를 거치거나 사직 후 다시 채용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것만으로는 퇴직금 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마지막 퇴직 시 사업장의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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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근로시간이나 근무일수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의 세금공제 방식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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