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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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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정식조사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객관적으로 조사하게끔 규정되어있는데

자체적으로 사내노무사 있는 경우에도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로 선임해야지 공정성이 있는 것인가요?

꼭 외부조사 말고 사내 담당자(사내노무사, 인사담당자)로 처리해도 노동청이나 유관기관에서 지적이나 불리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내 조사로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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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회사 자체적인 내부 인원들로 조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있는 외부전문가를 참여한다면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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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내노무사가 있고 해당인원이 고충처리 상담원이 아닌경우라면 조사를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다만, 피해자입장에서 사내조사이 공정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은 바,

    정식조사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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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내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지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추후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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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건의 당사자가 사용자 측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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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로 조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첨예하게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사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