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갑질괴롭힘신고를 했는데요 외부인사로 해달라고 요청하니요

직장내 갑질괴롭힘신고를 했는데요 사내에서 조사가 불공정하고 관리자들과 인맥도 좌우되고해서 외부인사로 조사를 요구하니 외부노무사로 조사가 될것이라고 전화로 얘기하는데요 직장에서 선택한 노무사도 아는 인맥으로하는거 아닌가요 공정하게 판단이 될까요 조사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노동청 신고를 통해 재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객관적 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사측이 선임한 외부 노무사라도 조사 과정에서 고정성과 비밀유지 의무를 지켜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조사는 피해자, 참고인, 행위자 순의 인터뷰를 통해 증거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비밀이 보장되는 별도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외부 조사결과가 인맥 등에 의해 편향되거나 불만족스럽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의 직접적인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내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직접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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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 제기 시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하도록 회사에 요구하는데, 회사에서 해당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위임하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부 노무사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편향성은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가 회사(사용자)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지만, 회사 입장에 유리하게 조사

    결과가 축소·왜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접수, 사전 검토, 대면

    면담(피해자·참고인·가해자),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조사 보고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회사의 조사결과에 납득이 어렵다면 이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사는 당사자 조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뤄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외부에서 조사를 의뢰했다면 회사에 유리하게 조사를 하는 등 신뢰성이 낮게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신고인ㆍ피신고인 조사 > 참고인 조사 >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 > 보고서 작성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평소 자문을 맡기는 곳이 있다면 그런 곳으로 선정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이라는 것이 법정사항이고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그렇게 임의로 조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판단이 아예 배제되지는 않느나 성립자체는 법률에 기반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공정한 조사가 안 될 거라고 걱정할 정도면 누가봐도 괴롭힘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사안 아닐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