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갑질괴롭힘으로 외부인사로 조사진행을 요청했는데요

직장내 갑질괴롭힘으로 외부인사로 조사진행을 요청했는데요

외부에서 노무사분이 오셔서 조사해갔어요

7월9일 했는데요 그리고는 아직까지 아무런 말이 없는데요

결과가 오래걸리는가요?

어차피 직장에서 오신분이라 직장내결정이나 별반 다름이 없겠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회사를 통해 외부위원으로 영입된 노무사라 하더라도 회사의 구미에 맞는 판단을 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사 과정 및 결과가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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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을 한참 경과하였음에도 노동청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노동청 감독관에게 진행 경과를 문의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통상적인 상황보다 결론이 나는 데에 있어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에 따라 결론을 내는 데에 있어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은 2주에서 4주 가량이 소요됩니다

    2개월 가량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객관적 조사가 필요한 만큼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 언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