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무사 조사 내용 녹취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무법인 ( 회사 내 노무팀이 아닌 외부 업체 ) 에서 조사를 나온다고합니다.
다른 팀원들 얘기 들어보니 질문 수준이나 상태 말투와 태도가 무슨 죄인 취급하듯 질문한다고 하여 기분이 안좋은 상태인데
물론 잘못이 있으면 괜찮지만 잘못 없는걸로 이미 종결난 사건입니다. 추가 조사구요.
결론은 해당 내용으로 조사 시 녹취가 가능한가요?
녹취가 가능하다면 제가 받는 기분나쁜 태도와 말투에 관해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녹취 시 녹취에 대한 고지를 해야 효력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지를 안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