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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메뚜기1

사려깊은메뚜기1

노무사 조사 내용 녹취가 가능한가요?

회사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노무법인 ( 회사 내 노무팀이 아닌 외부 업체 ) 에서 조사를 나온다고합니다.



다른 팀원들 얘기 들어보니 질문 수준이나 상태 말투와 태도가 무슨 죄인 취급하듯 질문한다고 하여 기분이 안좋은 상태인데


물론 잘못이 있으면 괜찮지만 잘못 없는걸로 이미 종결난 사건입니다. 추가 조사구요.



결론은 해당 내용으로 조사 시 녹취가 가능한가요?


녹취가 가능하다면 제가 받는 기분나쁜 태도와 말투에 관해 컴플레인이 가능한가요? 녹취 시 녹취에 대한 고지를 해야 효력이 있나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고지를 안해도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불법일 뿐, 대화 당사자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녹음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녹음한다고 고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라고 한다면 다른 대화 당사자 동의 없이 해당 내용을 녹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 태도나 말투에 대한 컴플레인은 내부 절차를 통해서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