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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의무인가요?

1년미만 근무자 연차수당 지급이 의무인가요?

대표님이 1년미만은 안줘도 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지급 의무에대해서 확인해보라고하시는데

꼭 지급해야하는 의무인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상 연차는 0.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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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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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은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미만 근속 근로자도 월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대표님 말씀과 달리 1년 미만이라고 해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연차 0.5개라도 남아 있다면 반드시 수당으로 보상해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라 하더라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보상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 등의 사유로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 중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당연히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라고 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 1년이 지난다면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연차수당발생은 없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잉라면 1년 미만 근로자 역시 연차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날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특별히 법적 기준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