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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좀 알려주세요 급여+개월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세후 급여로는 평균임금 계산이 어렵습니다. 세전 급여 3개월치의 합을 그 기간의 일수(89~92일)로 나눈 후 30을 곱한 금액에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누면 세전 퇴직금액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역시 현 상황에서는 답이 어려우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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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문의! 2024.03.01~ 2025.02.28로 1년 계약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366일 근무하면 연차 자체는 발생합니다. 3월 1일 근무가 어렵다면 2일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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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산재처리 후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면 약 % 정도 인상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근로자 수가 30인이 넘는지, 출퇴근재해나 질병인지 사고인지, 업종이 무엇인지, 이전 산재 이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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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질문입니다. (휴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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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의 경우는 산재보험료율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산재 은폐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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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시설 야간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야간근무의 경우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하고, 5시간 휴식한 뒤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일한 후 연장 2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오후 6-10시까지는 1배오후 10-익일 새벽1시까지는 1.5배(야간근무 가산수당 반영)오전 6시부터 7시까지는 1배오전7시부터 9시까지는 1.5배(연장근무 가산수당 반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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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도 주당 최대 52시간 까지는 근로를 할 수도, 시킬 수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 한도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한 시간으로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한 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역시 회사가 승인할 경우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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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연체가 된다면 정부쪽에서 먼저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 그런 제도입니다.다만 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우선적으로 제기되어야, 사업주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일정 한도의 액수까지는 국가에서 선지급 후 회사에 구상청구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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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연차의 숫자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에게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을 충족할 경우 15개를 일괄 부여합니다.근속연수에따라 2년 주기로 최대 25개까지 1개씩 증가합니다.이는 법정 휴가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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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손해봤다고 배상하라고 연락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업주가 그 구체적 액수와 그것이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 등에 대해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시 근로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따져 배상액은 판단하겠으나, 지금 상황만으로 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결론은 근로자 역시 손해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킨 게 맞다면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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