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관련 질문입니다. (휴업급여 문의)
출퇴근 버스에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는데요..(10월초)
산재 승인 전 휴직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10월 2주, 11월 기준 2주 해서 4주 휴직 예정인데요.
10월 급여에서 휴직 2주에 대해 사상휴직 명목으로 급여에 70%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시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수령받은 금품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에서 휴직 2주에 대해 사상휴직 명목으로 급여에 70%를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귀하의 휴업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았으므로 추가적으로 받을 돈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급여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회사는 지급한 70% 급여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