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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가 정해져있는데 퇴사일 이전에 해고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가 정해졌음에도 그 이전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보낸 경우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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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비상경영체제라고 근무시간을 한시간 늘려버렸는데 노동법에 저촉되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무시간이며 이를 넘는 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등에 동의한다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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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근무중 월급 변동이 있었으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인상된 월급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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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정산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 물론 14일 이내에 월급지급일이 있다면 함께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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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직원의 실수로 퇴직자상실신고를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자체는 가능합니다만 늦게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처음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니 지금이라도 신고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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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월차(연차)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휴가사유는 불필요합니다.병가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그대로 신고하고 이후 수정하는 절차가 더 번거롭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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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옮기면
이전 직장에서 약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근무 후 해고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이 중요한데,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그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새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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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어느게 맞는건지 계산해주세요
월급 안에 고정연장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게 아니라 월급이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된 것이라면 첫번째 계산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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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
해당요일을 특정해서 그 날만 따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작성하면 됩니다.예컨대 월요일에 일찍 퇴근한다면 월요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화~금요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으로 표시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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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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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걸까요?
1년은 최소 조건입니다.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그 이후부터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예로, 700일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30*700/365(퇴직소득세 공제 전)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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