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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청설모101
제가 월급을 2550000원 받았으며 9일 연차사용 안하고 퇴사했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85000* 9 해서 입금했다고 하시는데 위에 고용 24와 다른데 머가 맞는거고 머가 다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였고 월 통상임금이 2,550,000원이라면 하루치 연차수당의 금액은
2,550,000 / 209 x 8로 계산하여 97,60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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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할계산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24의 계산대로 지급되어야 하니 차액을 회사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97,608×9=878,472원이 맞습니다.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월급 안에 고정연장수당 등 통상임금 항목이 아닌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월급이 기본급+식대로만 구성된 것이라면 첫번째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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