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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옮기면

고창 요양 병원에 근무 중 잘렸어요 실업 급여가 나오나요 그런데 다른 요양 병원으로 바로 옮기면 실업 근여 나오나요 궁금 해요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먹고 살기 위한 60대 여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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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으로 바로 옮기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전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해고나 권고사직등으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 취업하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상태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바로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 약 7~8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채로 근무 후 해고당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령이 중요한데, 65세 이전에 가입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그 이후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요건을 갖췄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근로를 새로이 시작하면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