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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근속 중 한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건강문제등으로 당일 월차 사용 또는 말씀 드린 후

결근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급여 삭감도 되었고 무급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요청할 때마다

진료를 받았다는 진료 확인서등

그에 따른 증빙 자료 전송은 했는데

퇴직 사유를 26-3코드로 신고한다고 하네요ㅠ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결근한 이유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면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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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코드 26-3으로 신고되었다면 질문자님의 잘못이 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은 아니므로 근로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퇴직사유로 봅니다.

  • 월차(연차)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그 휴가사유는 불필요합니다.

    병가를 사용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보긴 어려우므로

    입증할 필요없이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신고하고 이후 수정하는 절차가 더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