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6-3코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측에서 근태 불량 문제로 26-3코드로

상실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 수 충족하고 4대가입 상시 근로자 5인이상 기업입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의 지각 및 월차가 없어서 몸 아플 때 한 번 정도 결근한 적은 있는데 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딱 한 번 출근 시간 지난 후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징계나 시말서 작성은 전혀 없었구요..

고용보험 상실신고할 때 26코드 신고했고 현재 이직확인서 기다리는 중인데 고용센터에서 상세 사유를 지각 및 무단결근으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서 근태 불량 문제로 26-3코드로

    상실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26-3으로 신고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한번 정도 결근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