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지 질문드립니다 ㅜㅜ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2년 5개월 근무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지각, 직원끼리 출근부 대리 체크,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걸로 다 적을 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출근시간 허위기재 이런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 될까요?
지각을 많이했는데 이걸로 회사에 피해 끼친건 없고 금전적 손해도 없습니다 오픈은 10시 반이고 출근은 10시까진데 늦어도 20분 안에는 출근을 했던 상황입니다 오픈하는덴 전혀 지장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말로는 실업급여 가서 신청하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다 적는다고 하는데 받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서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해드린 사유에 해당하여야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고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