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소정근로시간 변경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월~ 금 (9시~ 6시)까지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이 생겨 월~ 금 중 특정 요일에는 고정적으로 30분~ 1시간 씩 일찍 퇴근해야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정근로시간이 월~ 금 (9시~ 6시)까지인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정이 생겨 월~ 금 중 특정 요일에는 고정적으로 30분~ 1시간 씩 일찍 퇴근해야할 것 같다는 요청을 받았는데요.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자 하는데 요일마다 근무시간이 다를 때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요일마다 근로시간을 달리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찍 퇴근하는 일정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일별 근로시간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수요일만 1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가정하면 계약서에는 월 ~ 금요일 09:00 ~ 18:00(수요일은 09:00 ~ 17:00)로 근무한다고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해당하는 요일의 근로시간을 각각 기재하면 됩니다. (예 - 월, 화, 수, 목 : 오전9시~오후6시, 금 : 오전9시~오후5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매 요일별로 근로시간을 기재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당요일을 특정해서 그 날만 따로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컨대 월요일에 일찍 퇴근한다면
월요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
화~금요일 근무시간: ~~ 휴게시간: ~~
으로 표시되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요일마다 소정근로시간을 표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