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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일자에 관해 문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정식 근로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최초 근로제공일보다 작성일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만 잘 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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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과는 별론으로, 3개월 이상 근무 여부는 2,3,4월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2월 6일부터 3개월인 5월 5일까지 근무한 경우여야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3개월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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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로 시간 계산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월요일 6시간 30분 / 화요일 12시간 / 수요일 12시간 / 목요일 6시간 / 금요일 8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더 근로했습니다. 1주 40시간을 계산할 때 월 ~ 금 동안 초과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해도 되나요? 주 근로시간이 1. 6.5+12+12+6+8.5 = 45 시간인건지2. 6.5 +8+8+6+8 = 36.5 시간인건지 (초과시간 제외) 2번의 경우라고 한다면, 토요일 12시간 근무 중 3.5 시간은 가산을 안해도 되는건지요?- 소정근로를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입니다. 이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입니다. 즉, 월요일 6.5시간, 화요일 8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6시간, 금요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고 화요일 4시간, 수요일 4시간, 금요일 0.5시간, 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하므로 3.5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 자체는 36.5시간이지만, 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시간은 4+4+0.5+8.5시간인 17시간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처리하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처리할 필요는 없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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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로조건으로 저하하여 계약 연장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의 계약 연장 요청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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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근무형태가 애매합니다.. 계약직으로 적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계약했더라도 근무형태를 보면 사실상 상용 계약직입니다. 일용직은 말 그대로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 종료되는 것인데 10개월간 계속 근무했다면 이를 일용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으로 기재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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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2시간 근무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만 상시 근로자 수에 산정됩니다. 만약 하루에 4명만 근로한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서 별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브레이크 시간이 휴게시간으로서 쉴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2시간 근무 중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면 주 50시간+주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의 유급근로시간이 결정되며, 월급제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월 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한 후 최저시급 계산 시 약 2,527,660원이 세전 월급으로 책정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요청할 것은 아니지만, 위 근로조건에 따를 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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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5인미만 사업장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나오지 않더라도 월급은 동일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출근해서 근로했다면, 추가로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0.5배 가산수당만 추가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본 월급에 그 날 근무한 시급만큼 추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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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 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개로,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공휴일이라도 회사에서 다른 휴일을 별도로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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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가 6월 말인데, 5월 초에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위로금이 해고예고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5월 초에 6월 말까지만 근무하도록 한 경우 해고예고를 실시한 것이므로 수당청구가 어려우나, 당일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 예정일 30일 이전에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아니라 이와 무관한 별도의 위로금을 청구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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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사직사유가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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