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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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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 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9-18이라면 그 외의 시간은 연장근무+야간근무수당이 지급돼야 하고,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6-15라면 그 이후 시간이 연장근로+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1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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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3년이 지났다면 별도 구제받을 방법은 없어보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처벌은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합의한다면 금품을 지급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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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일에 대한 법적규정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추상적입니다. 근로시간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40시간 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염장,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4시간 근무시에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공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5인 미만이어도 주휴일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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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 종료시 사직서 수령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그것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굳이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 근로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계약만 잘 끝났다면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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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일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일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여 한달 이상 근무한 뒤 계약만료로 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한 것이 이직시 불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소문이 돌지 않는 이상 확인이 어렵습니다.추가로,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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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은 투잡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투잡을 금지하고 있다면 투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가 정당하게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 고용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기에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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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잘못작성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부분은 노무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기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우선 근로계약서에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시고, 사업주와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니 이 부분도 확히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내용에 사인하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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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가 있고, 정당한 근무명령이라면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 인사조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휴일근무를 거부한 데에 인사조치를 하는 경우 부당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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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30분 조기 출근 추가수당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휘감독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9시부터 6시 근로인데 8시 30분부터 출근하라고 사업주가 지시했고 근무할 준비를 했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정확한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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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사직효력 규정이 있는 경우(보통 한 달) 그것이 근로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근로자는 사용자와 달리 퇴사시 법에 의해 강제되는 것은 없으나,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여 손해가 발생했고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이 낮아진다거나, 무단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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