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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병아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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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와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따로 어디 물어볼데 없고 질문 올려봅니다. 2800연봉으로 계약했습니다. 월 입금액은 233만원 정도라 나오고 기본급은 213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따로 식대가 20 적혀있는데 이경우 기본급에서 사대보험을 또 따로 나가니 실수령액은 190만원대로 생각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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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4.5%)95,850
      건강보험 (3.545%)75,500원 요양보험 (12.81%)9,670
      고용보험 (0.9%)19,17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700
      지방소득세(10%)2,370

      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고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03,740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233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213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200 ~ 210만원대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기본급에서만 식대와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3. 대략적으로 보면 213만원에서 식대 및 4대보험료 공제시 19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0만원을 더하게 되면

      대략 210만원 정도를 세후 금액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굳이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식대는 비과세항목으로,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233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보이므로, 233만원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기본급에서 사대보험을 또 따로 나가니 실수령액은 190만원대로 생각해야되나요?

      → 기본급 및 식대 등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외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