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와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따로 어디 물어볼데 없고 질문 올려봅니다. 2800연봉으로 계약했습니다. 월 입금액은 233만원 정도라 나오고 기본급은 213만원 정도로 나옵니다. 따로 식대가 20 적혀있는데 이경우 기본급에서 사대보험을 또 따로 나가니 실수령액은 190만원대로 생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4.5%)95,850원
건강보험 (3.545%)75,500원 요양보험 (12.81%)9,670원
고용보험 (0.9%)19,1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23,700원
지방소득세(10%)2,370원식대 20만원은 비과세이고 월 예상 실수령액은 2,103,74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후 식대 20만원을 합산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식대 20만원을 포함하여 233만원이라면 실수령액은 213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은 200 ~ 210만원대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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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식대 20만원은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기본급에서만 식대와 4대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3. 대략적으로 보면 213만원에서 식대 및 4대보험료 공제시 19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20만원을 더하게 되면
대략 210만원 정도를 세후 금액으로 받으실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굳이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식대는 비과세항목으로, 4대보험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233만원은 세전 금액으로 보이므로, 233만원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구체적인 실수령액은 급여명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기본급에서 사대보험을 또 따로 나가니 실수령액은 190만원대로 생각해야되나요?
→ 기본급 및 식대 등의 임금에서 근로자부담분 세금을 제외한 임금이 귀 근로자의 실수령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