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미포함의 경우 연봉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원래 급여가 식대 포함 300이라 근로계약서에 연봉 3,600으로 작성을 진행했었습니다.
연봉 협상 이후 기본급 300에 식대 별도 20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엔 연봉이 기존과 같은 3,600으로 측정이 되는지
아니면 식대 포함 가격으로 측정되어 3,840만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봉협상 당시 합의한 취지에 따라 월 급여액 및 식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원래 급여가 식대 포함 300이라 근로계약서에 연봉 3,600으로 작성을 진행했었습니다.
연봉 협상 이후 기본급 300에 식대 별도 20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엔 연봉이 기존과 같은 3,600으로 측정이 되는지
아니면 식대 포함 가격으로 측정되어 3,840만원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 연봉계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에는 연봉계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봉계약에서 기본급과 식대를 달리 정하여 연봉액을 정하고 있다면,
별도로 기산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포함한 금액으로 연봉액수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가 일정한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지만 근로자 연봉산정시 미포함 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식대 포함하여 3,840만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식대도 임금에 포함되므로 3,840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20만원씩 식대를 계속적으로 지급한 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20만원×12개월=240만원을 연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계약 당사자간 어떻게 합의를 하였는지 중요합니다.
다만,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3,840만원으로 인상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