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 주기로 했고 식대 제외 연봉 449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3. 실질 임금은 4490만원 + 240만원 = 473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4. 급여명세표에 4490만원/12개월 = 세전 월급 + 식대 20만원이 표시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연봉 4730만원으로 기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