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시 직전 연봉 기재할 때 식대 포함해도 되나요?

현재 계약서 상 연봉이 4490이고, 식대를 별도로 월 20씩 받고 있습니다. 식대는 비과세고, 급여명세서에 식대로 적혀나옵니다.

이럴 경우, 이직할 때 직전연봉을 4730(4490+240)으로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4430으로 적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라도 연봉에서 제외되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4430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 성격의 식대가 아니라면 임금에 포함됩니다. 이직활 때 직전 연봉을 식대를 포함하여 4730만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대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 정책상의 구분일 뿐 근로기준법상 임금 성격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정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근로자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기에 그 임금을 포함한 연봉 수준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식대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 주기로 했고 식대 제외 연봉 4490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3. 실질 임금은 4490만원 + 240만원 = 473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도 고정 지급되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4. 급여명세표에 4490만원/12개월 = 세전 월급 + 식대 20만원이 표시되어 있다면 나중에 이것을 제출해도 되기 때문에 연봉 4730만원으로 기재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식대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연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니, 식대를 포함하여 기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세법상 비과세 대상일 뿐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므로 당연히 연봉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합해서 적으셔도 됩니다

    사실 채용회사에서 이전 회사 연봉의 대략적인 수준을 알려고 기재하는 것이지, 처우협의를 함에 있어 식대 포함, 비포함같은 자잘한 것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