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총 급여인상과 수당내역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식대를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지만, 기본급(연봉 인상) 인상으로 인해 총 급여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변동은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별도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수준 및 구성항목의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및 감액과 무관하게 기존 근로계약의 임금내용이 변경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