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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진짜로장엄한두루치기

총 급여인상과 수당내역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식대를 4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이지만, 기본급(연봉 인상) 인상으로 인해 총 급여는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변동은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면 별도의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수준 및 구성항목의 변동이 있다면 이를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 및 감액과 무관하게 기존 근로계약의 임금내용이 변경된다면 회사는 근로자와 합의를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