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항목 및 항목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식대 비과세를 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 해야하나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근로계약서 다시 꼭 작성해야하나요?
근무조건 급여는 다 똑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상 임금 구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과세 증가로 인해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아니며,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와의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