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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아르바이트 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으로 얼마 전 주 15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단 이유로 6년간 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합니다.퇴사일 이전 4주단위로 역산해서, 4주 평균 주 15시간을 넘는 기간이 1년이상에 해당한다면, 그 기간을 산입하여 퇴직금 산정 가능합니다.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간 급격하게 평균임금이 높아지거나 낮아진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말근무도 15시간에 해당하구요.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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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8월 기준으로 간단히 살펴보면8월 평일은 총 22일, 주말은 9일(광복절 포함)입니다.매일 사업장 문을 연다고 가정할 때연인원은 22일*2인+9일*3인=71가동일수는 31일입니다.71/31=2.29명으로 5인 미만사업장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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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을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배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은 근로계약 등에 업무장소, 내용이 특정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그러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지,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거나, 위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전직명령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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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일 모두 소진 후 9월에 퇴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사용했으니 따로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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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연장수당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 1개월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20일 이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문 연 날*하루 일하는 근로자수를 합한 게 연인원이고, 이를 사업장 문 연 날(가동일수)로 나눕니다.그래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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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어도 사측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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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병가가 있더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사측이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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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화요일에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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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의 결론은 통상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해당 25만원의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효해야 하는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기지급된 25만원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더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았던 원심 판례를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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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했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계휴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발생한 연차 전부를 대체하는 게 타당한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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