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급여지급일에 연장수당 등 산정사유가 발생하게 될 경우 급여지급일 기준 1개월간의 기간동안 근로자수를 판단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최소 20일 이후라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문 연 날*하루 일하는 근로자수를 합한 게 연인원이고, 이를 사업장 문 연 날(가동일수)로 나눕니다.그래서 5인 이상으로 판단되더라도 5인 미만에 해당하는 날이 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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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1일부터 23년 10월 31일까지 근로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어도 사측의 동의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전체 근속기간에서도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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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따로 안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면 병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병가가 있더라도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 역시 사측이 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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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주 5일 08:30 ~ 17:30 40시간 근무 시 연장 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화요일에 실제 근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40시간 이내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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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분할약정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판례의 결론은 통상임금이 아닌 부당이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해당 25만원의 금액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유효해야 하는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경우 기지급된 25만원의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더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보았던 원심 판례를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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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주던 연차를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연차를 사용할 경우에 이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연차를 사용했다면 선지급된 금액은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하계휴가의 규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나, 하계휴가가 약정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로 대체하기로 했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발생한 연차 전부를 대체하는 게 타당한지는 살펴봐야 합니다. 재계약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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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일수를 근로자와 상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 의사에 기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모를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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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계약만료에 대해 사업주가 재계약 요청하였으나 거부한 경우가 아니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종료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2.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작년 출근율 80%를 충족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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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된기간이 유급일수 기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다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만,근로자의 동의 없이 1년간 2개월 이상, 채용시 근로조건보다 변경된 근로조건이 근무시간, 임금 등에서 20%이상 차이나는 등근로조건이 낮아진 것을 이유로 퇴사했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최종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하기에 참고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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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과 관련 법령, 판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에 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15시간 근무하며, 1주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차주 근로가예정되어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1736)즉, 월-금 개근하고,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월요일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주휴수당 발생가능합니다.다만, 월 금 개근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퇴사할 경우 1주 근로관계 유지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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