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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부가조건 없이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은 만료됨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해고라 볼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1개월의 기간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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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가 계약만료 처리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별다른 의사표시 없을 경우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계약만료되더라도 다시 계약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곧 계약 만료인데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측에서도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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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생성 유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 발생 조건 충족하는 사업장이라면, 3월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개근 시 연차가 1개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연차 1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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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경우가 다르지 않습니다. 8시부터 8시간 근무해야 오후 4시가 되는데 이때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한 게 아닙니다. 8시부터 3시반까지 근무 후 1시간 휴게 후 다시 30분 근무 후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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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질문 합니다 5인이상이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야간, 연장, 휴일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며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아니라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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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2일 근무하는 강사도 고용 산재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라면 형식상 사업소득자일지라도 고용산재보험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월 7일 이내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직)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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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으로 2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계산 시 프리랜서 계약 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일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동안 근무의 내용이 다르지 않고 단지 계약 형식만 다른 것이어서 사실상 근로자와 다름없다면, 프리랜서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무의 실질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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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징계시 서면통지 대상에는 해고 외 다른 징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직, 감봉 등 그 외 징계는 해고가 아니고 그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서면통보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보통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 및 징계규정에 근거해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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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생각인데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그 자체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유일한 증거라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증명 가능하다면 괜찮습니다. 3. 무단퇴사 자체만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위약예정인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퇴사효력 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근에 대해 무급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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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퇴사일 기준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상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퇴사일이므로 퇴사일이 21일이라면 마지막근무일은 20일이 맞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지막근로일 다음날(퇴사일)로 표기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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