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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직 의사 표시라는 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효력은 있으나, 늘 법률분쟁에서는 입증의 문제가 있기에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서면을 남깁니다. 물론 절차상의 이유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통은 회사에도 기록이 있어야 하기에, 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한 날로 효력이 발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 등 규정에 기재된 일수가 경과해야 하며(보통 1개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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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현장실습 인턴 근무기간이 퇴직금 정산 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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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 임시공휴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엔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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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 3주전 퇴사통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통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능하나, 사업주와의 대화를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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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임신 확인 시 재택근무 주 4일 실시, 단 근무시간은 동일하다"라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6주 이후)에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진단서와 신청서를 가지고 신청하기시 바라며,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 미달한다면 법이 우선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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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결근, 사업주입장에선 손해배상 청구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이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사업주 역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액 입증이 쉽지는 않으며,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부당해고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번거로우시겠지만 지속적으로 출근 명령 내역 남기시고, 결근일시와 그로인한 손해가 있다면 내역 또한 남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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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계산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쥬후수당은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날들을 전부 개근하면, 주휴일로 정한 날(보통 일요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하루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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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근후 식대 카드사용 횡령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통지의무는 해고의 효력과는 무관합니다. 하지 않았더라도 수당지급 의무가 있지,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는 것은 절차상 지켜야 합니다. 횡령문제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양정의 문제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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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공표하고 업무를 전폐한 직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그것이 수리되거나,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전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일 이전에 사측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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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한다는 직원이 있는데 퇴사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일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정하시면 됩니다물론, 사측이 동의한다면 연휴가 지난 날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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