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택기사(4대보험없이현금수령) 5인미만 4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으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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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 가능여부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애 휴일근무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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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이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로 근무하신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4대보험 여부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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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직원에게 언제까지 얘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일로부터 한달 이내, 넉넉히 33-35일 전 즈음에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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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기간 명시하지 않았는데 저를 1년이상 계약자라고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은 근로계약서 등 눈으로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종료기간이 없다는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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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았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라고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겪는 문제입니다.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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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알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1년에서 제외됩니다. 대략 9-12월 약 3-4개월은 산입되지 않기에 3-4개월을 더 근무해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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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요청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법에 규정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자금을 마련한다거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 사유외에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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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11시간반 근무가 월급200입니다 씻지도 못하고 열받아서 출근전에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계약체결 후 단순노무업무가 아니라면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11시간 반 근무에 200만원은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2. 휴무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된 휴가를 의미한다면 일방적으로 없앨 수 없겠습니다. 3,4는 각각 변호사와의 상담, 사업주와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5. 수습기간 상관없이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됩니다. 6. 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 규정이 있다면 따르시고 사직처리 기간이 별도로 있다면 그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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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교부 안 받았는데 달라고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5.]취업규칙은 전직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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