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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재칼9
굉장한재칼9

개인사택기사(4대보험없이현금수령) 5인미만 4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개인 1인기사로 4년 근무했고 통장에 내역 다 있습니다 업무근거(영수등처리 )있습니다

퇴직금을 안줘서 신고가능한지 여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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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가사사용인으로 보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가정에 고용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의 일을 하는 분들을 법적으로는 '가사사용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가사사용인의 업무를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퇴직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등 증거자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