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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다만 일반론적으로, 취업규칙이 근로계약서에 비해 상위규정으로 볼 수 있기에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라면 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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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에 월급여가 포함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는 월급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금액입니다.때문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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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근무자인데 주52시간이 주5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2시간이라 함은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주 연장근로 12시간 한도를 규정하고 있기에 52시간제가 된 것입니다.주3일이든 주5일이든, 연장근로가 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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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했는데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올려놨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이미 급여자료 자체를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올린 것 같은데, 노무법인을 끼고 일하는 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관련된 것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정정신청을 하는 등의 방편이 있을 수 있으나, 급여자료 자체는 노무사가 한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한 것이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사 세무사가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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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 15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휴무일 여부라기보단,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로 정하고 1주일간 근로관계를 유지하며 남은 5일을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5일 근무가 통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5*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4대보험은 11%를 공제하는 게 아니라 각 공단에서 보험료 고지한대로 공제하면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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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대해 자세히 묻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야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노동청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후 절차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참고 서류를 구비하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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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 근무제가 근로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여가시간이 평소보다 늘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도 그 외적으로 근무를 시키는 편법적 요소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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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계약만료입니다 휴무계산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 쉴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추가로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면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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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다고 말하는게 해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장으로 파견간 것이라면 사업장에서 해고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가 아닙니다. 이 경우 아웃소싱 업체에서 해당 내용을 전달받고 다른 사업장을 소개해 주는 경우라면 해고라고 볼 수는 없고, 그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속은 아웃소싱 업체이기에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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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회사가 어려워 져도... 실업급여를 안 주려고 자진퇴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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