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에대해 자세히 묻고싶어요.
물류회사에 소개로 취직하였어요 집이 멀다고 유류비도 지원해준다고 약속 급여는 계약했으나 유류비는 구두로 하였구요. 매월 16일이 급여날인데 9월19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5일정도 후인 22일쯤 11일 급여 받았고요 대표가 계속 임금약속 안지키고 회사분위기가 임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이 한달이상 다닌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안되겠다싶어 사직서를내고 10월25일까지 다녔어요 사직서에는 임금약속 불이행등으로하여사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계약서 출근확인서 등등을 뽑아 대표에게 보냈고 임금 을 달라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대표는 아무런 답도 없는상태이고 5일쯤 기다렸으니 노동청에 제소하려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찌되는지 가능성은 얼마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알고싶어요 알아야 대처도 가능하니 모쪼록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