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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물의향기
물의향기

임금체불에대해 자세히 묻고싶어요.

물류회사에 소개로 취직하였어요 집이 멀다고 유류비도 지원해준다고 약속 급여는 계약했으나 유류비는 구두로 하였구요. 매월 16일이 급여날인데 9월19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는 5일정도 후인 22일쯤 11일 급여 받았고요 대표가 계속 임금약속 안지키고 회사분위기가 임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없이 한달이상 다닌사람이 거의 없다시피하여 안되겠다싶어 사직서를내고 10월25일까지 다녔어요 사직서에는 임금약속 불이행등으로하여사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계약서 출근확인서 등등을 뽑아 대표에게 보냈고 임금 을 달라고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대표는 아무런 답도 없는상태이고 5일쯤 기다렸으니 노동청에 제소하려합니다

그러면 절차는 어찌되는지 가능성은 얼마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히 알고싶어요 알아야 대처도 가능하니 모쪼록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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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제대로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다만 퇴사하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나야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며,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그 후 절차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의 참고 서류를 구비하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내일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할 것입니다. 출석하여 진술하시면 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및 그동안의 출근내역을 확보하신 것은 잘한 것입니다

    회사와의 연락과 해당 자료들을 토대로 관할 노동성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해결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