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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부드러운배우
1년계약직이며 10월31일이 계약만료입니다
주5일 근무인데(화요일은 고정휴무,남은하루는 선택적으로 쉴수있음)
하루는 이미 쉬었는데(화요일이 고정으로휴무) 남은하루를 더쉴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자에게 보장된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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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 간에 정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더 쉴 수 있는지는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택적으로 추가로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가 있다면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주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마지막 주 근무 시 이미 1일을 쉬었으며, 1일의 휴일은 마지막 주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