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후 퇴사시 휴무 유무 궁금합니다 !

제가 8월31일부로 그만 두는데요, 주5일 근무 이고 주말,평일 상관없이 주5일 근무 하는거에요(주말갯수대로 휴무지급)그래서 달에 8번이될때도 10번이 될때도있어요

현재 연차가 16개가 남아서 1일부터 15일까지는 휴무 5개를 받아서 중간중간에 쉬지만, 16일 이후부터는 연차를 사용하게 되어 출근을 안하니까 16일부터 31일까지의 휴무는 없다고 합니다 오롯이 제 연차16개만 사용해서 쉬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휴무일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는 매 주의 소정근로일수 5일만큼 소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없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임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한다면 그 주의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기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에서 주휴일을 빼지 않고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법적 권리이고 휴무는 약정권리입니다.

    2. 따라서 2026.8.15까지만 휴무 5일을 부여 하고 2026.8.16 ~ 2026.8.31 기간에 대해서는 휴무 발생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휴무 5일 부여가 근무일수에 맞추어 부여한 것이라면 위법이 아닙니다.

    3. 종래 근무일수에 따를 경우 5일 이상을 부여 받은 경우에만 추가 휴무를 부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해서는 휴무 부여 의무 없음)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스케줄 근무의 경우에도 연차를

    소진할 때에는 원래 출근하기로 정해진 소정근로일(5일)에만 연차를 차감해야 하며, 약정한 휴무일(2일)

    에 연차를 겹쳐서 차감하거나 강제 소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 즉,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주 5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해당 소정근로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5일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유급처리가 되고 나머지 2일은 연차가 아닌 원래 휴무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 다만, 주 5일 정상 출근 시에는 2일 휴무일 중 하루는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에 해당하게 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주 5일은 모두 쉬는 경우 유급 주휴일은 별도 발생하지 않아 주휴일까지 유급으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 16개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은 부적절합니다. 연차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무일이나 비번일과 중복하여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 중 계약상 보장된 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로일수만큼만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연차 사용 후 남은 잔여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본래 근로 의무가 있는 날인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주관적으로 시기를 지정하여 근로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이 주5일이고 나머지가 휴무일 토는 휴일로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부여되야 합니다

    때문에 연차휴가를 통해 소정근로일 5일을 소진하였다하여도 휴무일/휴일은 부여되는것이 맞습니다

    애초에 여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연차휴가이기 때문에 일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즉, 1주에 2회는 휴(무)일로 보장해야 하며,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스케쥴표상 휴무일을 제외하고 일 해야되는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적용시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