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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신입 간호사는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각 회사의 급여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므로 외부인이 알 수는 없습니다. 평균적인 연봉 자체는 검색을 통해서 알 수는 있겠으나, 급여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은 노무사도 알 수는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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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돕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3자도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고발 또는 근로감독 청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발은 가능하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겠습니다.진정은 여러명이서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계산을 돕고 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는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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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과 구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확실하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면서 동시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신청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간이대지금금 신청하려면 우선 임금체불 진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체불금품 등 확인서를 감독관이 작성해주면, 이를 가지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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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무인 업체에 토요일 근무시 시급계산 방식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일 뿐 휴일이 아니므로, 10시간 근무한 것이 평일 주 40시간을 전부 넘는 시간이라면 10시간 전부 연장근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하니 평일에는 2시간 까지만 연장이 가능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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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청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을 하고도 급여를 미지급한 사안이라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일하지 못한 것은 사실상 감정적인 부분의 문제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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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알바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마지막 사업장의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마지막 사업장에서 사측의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권고사직당한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계약직이라면 한 달 이상은 근무해야 계약만료처리가 가능하니 그 미만 근무할 경우 계약만료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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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회사라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합산이 필요없는 곳이라면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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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 실업급여,주휴수당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14시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시간이 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5시간 근무한 것이 고정적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됩니다. 근무일수와 다릅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한 경우라면 위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그것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 개인 사정에 따른 병이었다면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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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단기알바를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날경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처음 근로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5개월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면 새로 계약 갱신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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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미만 월급제 근로자 초과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로서 7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수당으로 처리합니다.다만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일한다면 8시간까지는 연장근무하더라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하므로, 위 시간대로 계약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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