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주5일 8시간 7개월근무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므로 주휴일 자체는 유급으로 처리합니다.보통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직일 이전 18개월)은 충족되나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0
0
사직서 온라인양식이 있는데 이렇게 적어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되진 않을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다만 명확하게 회사에서 정리해고한 것이라면 구태여 개인사정에 기재하지 말고 구조조정 등으로 기재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06
5.0
2명 평가
0
0
입사 1년차 연차휴가 사용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선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는 연차 사용 시 기 지급된 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06
0
0
해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해고의 경우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토대로 경징계부터 시작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해고 역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가장 안전한 방법은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한 권고사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06
0
0
남자친구와 헤어지라고 합니다. 이것 너무 한 거 아닙니가? 이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거 맞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봅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06
0
0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권고 사직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 등 26-1 코드의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26-2나 3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인원감축이 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실 그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06
0
0
사장이 잠수 탄 경우 밀린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해야 합니다.다만 결국 체불임금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연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현재로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06
0
0
정규직 5인이상 사업장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매일 5명의 근로자들이 일하는 날이 사업장 문 여는 날의 과반수 이상을 넘는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9.06
0
0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 자체는 사업주의 확인을 거칠 필요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이때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재보험료 미납분,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9.06
0
0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최종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06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