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권고 사직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인 근무하는 청소 미화원으로 일을 하 다 회사에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8월 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이직 확인서 신청을 요청하였더니 사장님 하는 얘기가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해고 사유가 뚜렷해야 하는데 제가 반장이랑 다투고 권고 사직 당했다고 하면 저한테 실책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서 회사의 경력난으로 인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저를 정리하게 됐다고 사유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한테도 고용노동부에서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합니다 인원 감축과 제가 반장이랑 다툼으로 인해서 해고 당한 것 실업 급여 받으려면 어떤 사유가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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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에 따른 징계해고 등 26-1 코드의 경우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26-2나 3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나 수급 자체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인원감축이 사측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 가능한 사유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므로 사실 그대로 신고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