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지속적으로 손목에 무리가 가게 되어 팔 힘줄에 힘줄염이 생겨 약 7주정도 병원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기존 근무장에서는 4대보험은 안하고 3.3%의 세금만 떼고 임금을 받았었습니다. 4대보험처리를 안하게 되면 산재처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 자체는 사업주의 확인을 거칠 필요없이, 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되며,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회사는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산재보험료 미납분, 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산재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카페아르바이트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기때문에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와 달리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산재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일을하다 손을 많이 비틀거나 손목을 많이 쓰는 부분으로 인해 손목통증이 발생된 부분이 인정되야
산재로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무작정 신청하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 등에
대해 확인 후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된 상태가 아니라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이 되며, 4대보험을 소급가입한 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