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충실한비둘기273
충실한비둘기273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업무와 많이 달라 목디스크가 있어 목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 일주일정도 한 상태에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1달 전 사전통보의무라고 적혀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며 그 손해배상청구액을 일급 30일치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일방적이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가 어떤 것들인지 예시나 그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해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되므로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하고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배상의 경우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기는 그렇지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거나 회사에서 진행중인 프로젝트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것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퇴사시 손해배상을 한다고 겁만주는 경우가 많고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그리고 퇴사를 이유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계약은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이 일정 비용을 회사에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동으로 손해를 입었고, 그것이 근로자의 책임이며 그 손해액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