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바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업무와 많이 달라 목디스크가 있어 목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 일주일정도 한 상태에서 퇴직하려고 합니다. 의사 소견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1달 전 사전통보의무라고 적혀있고 이를 위반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며 그 손해배상청구액을 일급 30일치분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일방적이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사업장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켜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피해가 어떤 것들인지 예시나 그 정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퇴사를 해서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 그것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