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알바같은경우 근로계약서를 쓸시에 갑자기 그만두면 영업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명시를 한곳이 있더라구요 갑자기 사정이 생겨 일을 그만둘수도 있을텐데 그만두기 한달전에 알리지않고 갑자기 그만둔다고 배상해야되는 책임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