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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 효력 발생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상 정한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면 그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며,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급여 감소 등의 문제는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이나 이것을 가지고 퇴사를 못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이 외에 인수인계 미이행 등 무단퇴사로 인해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그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을 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임금이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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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인정되려면 보통 합의 하에 따른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주 측에서 권고사직에 의한 사직서를 요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나가라고 했다면, 권고사직보다는 해고에 가까울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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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8400원으로 지급해왔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당 10분이라 하면 4시간당 40분지급이라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실제로 미지급했다면 이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도 불구하고 무급처리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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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을 시킨 채 무급처리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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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포함 5시간 근로시간시 급여는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기준 일4.5시간 근무*주6일(주휴 1일 포함)*9620원*4.345주(약 한달) 계산시 약 1,128,570원이 나옵니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없습니다. 세전 금액이 저 금액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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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4대보험 등록일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당연히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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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퇴근 시간을 너무 안 지켜 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고,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수당 지급이 필수이나 사업주에게 얘기해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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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이런때어떻게해야할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9월 말에 퇴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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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은 월차 1년이상 근무시 년차15개 사용가능하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차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는 적용되며, 다만 월별 개근시마다 주어지기에 편의상 월차라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 받고 계신 월차(편의상)가 곧 법에서 지급하는 연차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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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30일전 해고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 역시 배제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별도 신고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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